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화장품법] - 《 제 23 조 ~ 제 30 조 》

Hugs 2024. 6. 16. 23:19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8. 12. 11.>

[제목개정 2015. 1. 28.]



 제23조의 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횟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23조 제3항에 따른 횟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6. 5. 29., 2018. 3. 13., 2018. 12. 11., 2019. 1. 15., 2021. 8. 17.>

1.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의 2. 제3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 3.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5.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5의 2. 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의 2. 제5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 3. 제5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삭제 <2018. 3. 13.>
8.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한 경우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2. 제1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 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 2. 제23조 제3항에 따른 횟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8. 3. 13.]


 제24조의 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


제25조 삭제 <2013. 7. 30.>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26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 8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 5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3. 13., 2021. 8. 17.>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호ㆍ제5호,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