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21 조 ~ 제 33 조 》 제21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2.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2024. 6. 18.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11 조 ~ 제 20 조 》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ㆍ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2.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ㆍ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제2호의 사항 중 .. 2024. 6. 18.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1 조 ~ 제 10 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2024. 6. 18. [화장품법 - 시행령] - 《 제 1 조 ~ 제 16 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다. 수입된 화장품을.. 2024. 6. 18. [화장품법] - 《 제 23 조 ~ 제 30 조 》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 2024. 6. 16. [화장품법] - 《 제 17조 ~ 제 22 조 》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장 감독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 2024. 6.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