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안전용기포장기준1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11 조 ~ 제 20 조 》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ㆍ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2.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ㆍ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제2호의 사항 중 ..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