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조제관리2 [화장품법] - 《 제 15 조 ~ 16 조 》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4. 이물이 혼입 되었거나 부착된 것5.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 2024. 6. 4. [화장품법] - 《 제 1조 ~ 제 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