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시험자격1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1 조 ~ 제 10 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