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명령1 [화장품법 - 시행규칙] - 《 제 21 조 ~ 제 33 조 》 제21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2.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