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분할납부1 [화장품법 - 시행령] - 《 제 1 조 ~ 제 16 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다. 수입된 화장품을..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