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인증기한1 [화장품법] - 《 제 11 조 ~ 제 14 조 》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①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