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포장기재1 [화장품법] - 《 제 15 조 ~ 16 조 》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4. 이물이 혼입 되었거나 부착된 것5.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 2024. 6. 4. 이전 1 다음